지방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그중에서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부동산을 사고, 소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취득세(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 등록면허세(등기·등록 시 납부), 재산세(매년 부동산 보유 시 납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취득세
✅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선박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의 원인(매매, 증여, 상속 등)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 과세 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 방법 | 예시 |
---|---|
매매(구매) |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 매입 |
증여 |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 |
상속 | 사망한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상속 |
신축 | 건물을 새로 지어 소유권 취득 |
✔ 예시:
-
아파트를 5억 원에 구입한 경우 → 취득세 납부 대상
-
부모님이 주택을 증여한 경우 → 취득세 납부 대상
-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 취득세 납부 대상
✅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부동산 종류 및 취득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세율 |
---|---|
일반주택 (6억 원 이하) | 1% |
일반주택 (6억~9억 원) | 2% |
일반주택 (9억 원 초과) | 3% |
법인·다주택자 주택 취득 | 8%~12% |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 토지 등) | 4% |
✔ 예시:
-
6억 원짜리 아파트 취득 → 취득세 1% 적용 (600만 원)
-
10억 원짜리 주택 취득 → 취득세 3% 적용 (3,000만 원)
-
법인이 주택 취득 → 취득세 12% 적용
2.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 등기를 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며, 부동산 등기 없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등록면허세는 아래와 같은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 예시 |
---|---|
부동산 등기 | 소유권 이전 등기, 신탁 등기 |
법인 설립·변경 | 사업자등록, 법인 변경 |
각종 면허 등록 | 공인중개사, 변호사 등록 등 |
✔ 예시:
-
부동산을 매매하여 등기 →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
-
회사 설립 시 법인 등록 →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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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취득 →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
✅ 등록면허세율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의 경우 **과세표준(부동산 가액)의 0.2%~0.8%**가 적용됩니다.
구분 | 세율 |
---|---|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 0.2% |
법인 설립 등기 | 0.4% |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 토지 등) 등기 | 0.8% |
✔ 예시:
-
5억 원짜리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 등록면허세 0.2% 적용 (100만 원)
3. 재산세
✅ 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선박·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매년 7월(주택·건물)과 9월(토지)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 대상
아래 부동산 및 자산을 보유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 예시 |
---|---|
주택 |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
건축물 | 상가, 사무실, 공장 등 |
토지 | 대지, 농지 등 |
기타 자산 | 선박, 항공기 등 |
✔ 예시:
-
아파트를 보유 중이면 매년 재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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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을 소유하면 매년 재산세 납부
✅ 재산세율
재산세는 공시가격(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 주택세율 | 건축물세율 | 토지 세율 |
---|---|---|---|
6천만 원 이하 | 0.1% | 0.25% | 0.2% |
6천만 원~1억 5천만 원 | 0.15% | 0.25% | 0.3% |
1억 5천만 원 초과 | 0.2% | 0.5% | 0.4% |
✔ 예시:
-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아파트 보유 → 재산세 0.2% 적용 (약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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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3억 원짜리 상가 보유 → 재산세 0.5% 적용 (약 150만 원)
4. 결론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112% 납부0.8% 납부
✔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0.2
✔ 재산세: 부동산 보유 시 매년 0.1~0.5% 납부
부동산 거래 및 소유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금이므로, 사전에 세율과 납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