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그중에서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부동산을 사고, 소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취득세(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 등록면허세(등기·등록 시 납부), 재산세(매년 부동산 보유 시 납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취득세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선박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의 원인(매매, 증여, 상속 등)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 방법 예시
매매(구매)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 매입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
상속 사망한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상속
신축 건물을 새로 지어 소유권 취득

예시:

  • 아파트를 5억 원에 구입한 경우 → 취득세 납부 대상

  • 부모님이 주택을 증여한 경우 → 취득세 납부 대상

  •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 취득세 납부 대상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부동산 종류 및 취득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세율
일반주택 (6억 원 이하) 1%
일반주택 (6억~9억 원) 2%
일반주택 (9억 원 초과) 3%
법인·다주택자 주택 취득 8%~12%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 토지 등) 4%

예시:

  • 6억 원짜리 아파트 취득 → 취득세 1% 적용 (600만 원)

  • 10억 원짜리 주택 취득 → 취득세 3% 적용 (3,000만 원)

  • 법인이 주택 취득 → 취득세 12% 적용


2.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 등기를 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며, 부동산 등기 없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등록면허세는 아래와 같은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예시
부동산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탁 등기
법인 설립·변경 사업자등록, 법인 변경
각종 면허 등록 공인중개사, 변호사 등록 등

예시:

  • 부동산을 매매하여 등기 →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

  • 회사 설립 시 법인 등록 →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

  • 건설업 면허 취득 →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

등록면허세율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의 경우 **과세표준(부동산 가액)의 0.2%~0.8%**가 적용됩니다.

구분 세율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0.2%
법인 설립 등기 0.4%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 토지 등) 등기 0.8%

예시:

  • 5억 원짜리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 등록면허세 0.2% 적용 (100만 원)


3. 재산세

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선박·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7월(주택·건물)과 9월(토지)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아래 부동산 및 자산을 보유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예시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건축물 상가, 사무실, 공장 등
토지 대지, 농지 등
기타 자산 선박, 항공기 등

예시:

  • 아파트를 보유 중이면 매년 재산세 납부

  • 상가 건물을 소유하면 매년 재산세 납부

재산세율

재산세는 공시가격(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주택세율   건축물세율   토지 세율
6천만 원 이하 0.1% 0.25% 0.2%
6천만 원~1억 5천만 원 0.15% 0.25% 0.3%
1억 5천만 원 초과 0.2% 0.5% 0.4%

예시:

  •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아파트 보유 → 재산세 0.2% 적용 (약 100만 원)

  •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상가 보유 → 재산세 0.5% 적용 (약 150만 원)


4. 결론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112% 납부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0.2
0.8% 납부
재산세: 부동산 보유 시 매년 0.1~0.5% 납부

부동산 거래 및 소유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금이므로, 사전에 세율과 납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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