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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집합건물법의 개요 ✅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 이란 하나의 건물이 여러 개의 구분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구분된 부분을 각각의 소유자가 독립적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건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법 제정 목적 집합건물에서 각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 소유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건물 관리를 보장 2. 집합건물법의 주요 내용 ✅ 1)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 ① 구분소유권 건물의 일정 부분(예: 아파트 한 세대)을 독립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각 구분소유자는 해당 부분을 자유롭게 처분, 사용, 임대 가능 ② 대지사용권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는 건물이 세워진 대지(땅)에 대한 사용권도 함께 가짐 이 사용권은 건물의 각 소유자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음 📌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 ✅ 2)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① 전유부분(각 소유자가 소유하는 부분) 각 소유자가 독립적으로 사용·처분할 수 있는 부분 예: 아파트 개별 세대, 상가 내부 등 ② 공용부분(모든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 예: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주차장, 외벽, 옥상 등 📌 공용부분은 관리단이 유지·보수하며, 특정 소유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3) 관리단과 관리인 ① 관리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 결정권: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관리비 징수, 규약 제정 등 ② 관리인 관리단을 대신해 실질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전문적인 건물 관리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음 📌 관리단과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원활한 운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