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재원 으로 사용됩니다. 그중에서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는 부동산을 사고, 소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취득세(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 등록면허세(등기·등록 시 납부), 재산세(매년 부동산 보유 시 납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취득세 ✅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선박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 입니다. 취득의 원인(매매, 증여, 상속 등)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 과세 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 방법 예시 매매(구매)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 매입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 상속 사망한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상속 신축 건물을 새로 지어 소유권 취득 ✔ 예시: 아파트를 5억 원에 구입 한 경우 → 취득세 납부 대상 부모님이 주택을 증여 한 경우 → 취득세 납부 대상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 한 경우 → 취득세 납부 대상 ✅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부동산 종류 및 취득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세율 일반주택 (6억 원 이하) 1% 일반주택 (6억~9억 원) 2% 일반주택 (9억 원 초과) 3% 법인·다주택자 주택 취득 8%~12%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 토지 등) 4% ✔ 예시: 6억 원짜리 아파트 취득 → 취득세 1% 적용 (600만 원) 10억 원짜리 주택 취득 → 취득세 3% 적용 (3,000만 원) 법인이 주택 취득 → 취득세 12% 적용 2.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